2019. 10. 29. 11:36

친구에게 공 던지라 강요한 초등학교 교사 징역형 당연하다

교권이 추락했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실제 학교 현장이 과거와 달리, 교사의 권위가 사라진 것도 사실이다. 이를 단순히 아이들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당연히 아이들 역시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런 사회적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교육 관계자들의 문제도 분명 존재한다.

 

과거처럼 무조건 때리는 것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과 교점을 찾아야만 살아나는 공교육 현장이다. 사교육이 커지며 공부는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는 잠만 자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것도 참혹한 문제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교육 현장에서 보다 고민할 문제다.

 

학교의 문제는 단순히 교사들을 포함한 교육 공무원들의 몫은 아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입장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시대 변화에 적응하려 노력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다. 5G 시대에 2G 정도의 감각으로 교육 현장에 서 있다면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런 교사가 존재하나 하는 의혹이 들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인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A 씨는 지난해 4∼5월 수업에 늦은 학생을 향해 친구들이 공을 던져 맞히도록 하고, 같은 해 3월에는 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을 벽에 기대 세운 뒤 자신이 직접 공을 던져 이마를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는 아이들을 축구공 보관함에 들어가게 한 뒤 밖에서 잠가 약 10분간 나오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정도면 가학적인 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못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수업에 늦었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해당 학생들에게 공을 던지도록 한 것은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 잔혹 행위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같은 반 친구들을 가해자로 만들었다는 것 하나 만으로도 A씨는 교사 자격이 없다. 이전에도 학생을 벽에 세운 후 이마를 직접 공으로 맞추기도 했다니 이 교사의 가학적인 행위는 습관이었던 듯하다. 수업 시간이 축구공 보관함에 가두기까지 한 자가 교사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교육 과정에 매우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학대 행위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폭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은 다른 아동에게도 정신적인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 A(3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봤다. 1심은 다수 아이를 관리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교육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 학대를 반복했고, 피해 학생만이 아니라 다른 아동들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너무 당연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교사라는 직업은 특별하다. 그저 시간 때우고 정년 채워 편하게 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교육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특별한 직업군이라는 점에서 이런 교사들을 걸러내는 것 역시 당연하다. 잘못을 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는 것도 교사의 덕목이다.

 

해당 교사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했다. 철저하게 자기 분풀이를 학생에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화풀이를 악랄한 방식으로 가학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교사 자격이 없다. 2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봐왔던 이들에게 당연함으로 다가왔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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