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5. 07:02

투표독려행위 금지법 만드는 한심한 권력 변호인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인 투표를 막는 금지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법안이 두려운 이유는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을 최소화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정치 냉소주의를 이용한 국민의 기본 권리 박탈법

 

 

 

 

 

선거를 독려하고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자 국회의원들의 의무입니다. 선진국들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하는 나라들도 많은 것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황당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독재를 꿈꾸고 그 독재를 위해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선포라도 하듯, 국민들에게 독려해야만 하는 투표를 오히려 막겠다며 금지법을 만드는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할 정도입니다. 투표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득을 보는 세력들에게 투표독력금지법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이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탱되는 근간인 투표를 법으로 제단하기 시작하는 이 상황은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을 무시하는 이들의 횡포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명시된 헌법을 위배하겠다고 나선 정치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은 모두 국민들의 권력을 위탁하는 투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런 권력을 부여하는 행위가 바로 투표라는 점에서 이들이 투표 당일이라고 명시하기는 했지만, 법으로 국민들의 권리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는 만행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이들의 행위가 더욱 섬뜩하게 다가오는 것은 불통 먹통의 시대에 그들이 국민들의 주권인 투표권마저 침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면 악법으로 바뀌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명박이 시작한 언론 통제는 박 정권 들어 심화되어 이제는 불통의 시대의 앞잡이가 된지 오래입니다. 국민들의 언론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만큼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가 구축한 언론 통제는 미래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경향신문 사옥을 공권력을 투입해 침입하고 커피믹스 두 박스를 침탈한 행위는 황당함과 함께 이 권력이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노동자들을 힘으로 탄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이번 경향신문 사옥과 민주노총 사무실 침투 작전은 그래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이번 작전에 앞장선 경찰 간부들이 승진 파티를 여는 등 도덕적 문제를 심각하게 보여주는 그들에게는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인지 혼란스럽게만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듯 진정 민주공화국인지 의심하게 하는 행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면서도 그 잘못에 대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두렵게 다가올 뿐입니다.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나서서 꼬리 자르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열패감을 느끼고 있는지 위정자들은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자신들이 뽑은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투표한 자신을 탓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민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에 의해 권력을 부여받은 작자들이 행하는 국민 우롱 사태들은 끊임없이 진화해 이제는 국민을 집어 삼키는 수준까지 성장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보다 많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만드는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선거 당일 그 어떤 투표독려도 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자는 것은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조금씩 빼앗아 가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주권인 투표를 막겠다는 논리는 분명 독재적 발상과 다름없을 뿐입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극중 송강호가 무자비한 국가 권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외치는 장면에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현 정권의 현실은 이번 투표독려행위 금지법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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