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15. 15:22

故 백남기 농민 사인 외인사 변경, 철저한 재수사가 이어져야 한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이 병사가 아닌 외인사로 변경되었다. 서울대병원에서 외인사한 백남기씨를 병사로 판단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문제가 커진 이유는 백선하 교수의 '병사'처리는 경찰을 감싸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의해 사망한 백남기씨에게 '병사' 처리를 한 것은 더는 경찰의 잘못을 따질 수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었다. 고인은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에 나갔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아스팔트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즉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11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9월말 숨졌다. 


문제는 사인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외인사' 판정이 예정대로 나왔다면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만 했다. 하지만 주치의를 자청했던 백선하 교수가 '병사'로 판정을 하면서 논란은 극대화 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9개월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사인이 정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사망신고도 미뤄두고 있었는데 사망진단서를 떼 다음 주 초쯤 사망신고를 하려고 한다"


"사인이 정정되긴 했지만 저희가 입은 피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변호인들과 상의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될 것 같다"


故 백남기씨의 장녀 백도라지씨는 한겨레신문과 통화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사망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사인이 정정돼 다행이라고 했다. 고인을 두고 벌인 그간의 일들을 생각해보면 유가족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사망신고도 하지 못한 채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을 듯하다. 


사망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의사가 '병사'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 그대로 사망신고를 하면 '병사'로 굳어질 수밖에 없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사망신고도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유가족의 고통은 극심했을 듯하다. 사망진단서가 정정되었으니 다음 주 초 사망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사망진단서 정정 청구 소송은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과 상의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사망진단서가 바뀌기는 했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경찰의 물대포 직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경찰이 악의적으로 시위를 하던 시위대에게 직사를 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않는 한 이 사건은 끝날 수 없다. 


이미 지난 3월 백남기씨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었다.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에서 이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일이다.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신명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진압책임자 7명에 대한 재수사가 이어져야 한다. 그 중 누구 하나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찰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어져야만 한다. 검찰 개혁은 시작되었지만, 경찰 개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검찰 개혁만큼이나 경찰 개혁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도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경찰의 수사권 확보는 요원한 일이다. 개혁되지 않은 적폐가 힘을 가지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새롭게 태어난다고 외쳤지만 물대포를 다르게 표현한다고 본질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물대포가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차벽도 사라져야 한다. 이명박근혜 시대 사라진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백남기씨 외인사 사인 변경에 맞춰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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