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9. 10:04

박근혜 탄핵 가결은 준엄한 국민의 요구다

박근혜 탄핵 표결이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빠르면 40분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박근혜 탄핵은 가결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얼마나 찬성 표를 던질지 알 수가 없다. 범죄자를 여전히 옹호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막판 투표에서 어떻게 갈릴지 예측 불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준엄한 요구 국회는 받아들여야만 한다



12년 전인 2004년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안이 가결되었다.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이었다. 그리고 찬성 투표를 하고 환하게 웃던 박근혜는 12년이 지나 다시 탄핵 표결을 받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 둘 모두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들은 전혀 다르다.  


독재자의 딸로 평생 독재 외에는 생각해본 것이 없는 박근혜는 박정희 향수를 이용한 집단들에 의해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섰다. 물론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이 선거 개입하며 부정 선거를 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절반은 지금까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혼외자 논란으로 몰아내고 황교안 법무장관을 통해 마무리 시켰다. 당시 윤석렬 검사는 수사와 관련해 분노를 표하며 한직으로 밀려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 윤석렬 검사가 이번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참여하게 되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유는 괘심죄가 가장 컸다. 노 대통령이 집권여당이지만 소수 정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기를 바란다는 발언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었다. 


노 대통령 친형의 뇌물 수수 혐의(수천 만원이기는 했지만)와 경제 문제도 탄핵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탄핵 이유는 달랐다. 새천년민주당은 열린우리당에 대해 배신자라고 비난하던 시절이다. 민주당과 더는 함께 할 수 없어 열우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분당한 상황에서 괘심죄는 새천년민주당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 대통령이 고졸 변호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이유로 대통령 취급할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발언하는 자들도 넘치던 시절이었다. 좋은 학교 나온 자신들이 고졸 대통령을 모실 수는 없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한나라당에게는 노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든 몰아내고 싶은 인물일 뿐이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탄핵 표결을 한 후 누구보다 환하게 웃었다. 그런 박근혜가 이제는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변한 얼굴로 탄핵을 받아도 담담하게 임하겠다는 포부까지 밝히고 있다. 자신이 왜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박근혜는 그런 존재다. 


박근혜가 탄핵을 받아야 하는 사유는 노무현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된다. 박근혜는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규정되었다. 말 그대로 범죄자라는 의미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 명시된 검찰로 인해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더욱 박근혜가 더는 대통령 직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세월호 7시간'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가장 중요한 직책을 가진 자가 평일 근무도 하지 않은 채 관사에 머물며 '세월호 참사'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4월 16일 숨겨진 7시간을 철저하게 숨기기만 하던 것과 달리, 최근 진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국민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박근혜는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중대위에 가서 말도 안 되는 말만 늘어놓은 후 박근혜가 했던 행동은 경악스럽다. 중대위에서 향후 방안을 논의하고 여전히 잠긴 배 속에 있는 국민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지 골몰해도 모를 시간에 박근혜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관사로 돌아가 TV를 보면서 저녁을 먹었다고 한다. 


식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백 명의 국민이 죽어가던 그 시점 중대위에 잠시 들렸다 바로 관사로 돌아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을 보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 이후 잠들기 전 세 차례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가장 중요한 참사 당일 수백 명의 국민이 죽는 것을 방치했다. 그것 만으로도 그는 대통령으로서 더는 존재 가치가 없다. 탄핵 소취 안으로 '세월호 7시간'을 빼면 안 되는 이유는 그래서다. 


범죄자 박근혜를 비호하는 친박 의원들은 이미 폐족이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 든 국회의원으로서 가치는 이미 국민에 의해 상실되었다. 80명이 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전히 자신이 탄핵에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미증유의 범죄자 앞에서 자신의 입장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80명이 넘는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박근혜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는 탄핵 투표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40명이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한다. 더불어 민주당에게 부여된 40석의 방청권은 그들에게 주어졌다. 국가 시스템의 붕괴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채 정부에 의해 도둑 취급을 당해야 했던 유가족들은 역사의 현장에 서게 되었다. 


2004년에는 국민이 탄핵에 반대했다. 정치권의 탄핵이 악의적인 정치적 음모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2016년 국회가 뭘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상황에서 국민은 탄핵을 하라고 광장에서 외쳤다. 과거와 현재는 단순히 탄핵 사유만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 자체가 다르다.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지 않고 부결된다면 국회는 끝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다는 의미다. 야당은 부결되며 국회의원직을 내놓겠다고 합의한 상황이다. 민의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범죄자 처벌도 하지 못하는 국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 부결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공멸의 순간이 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역사적 죄인을 자처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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