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10. 14:40

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친박 김무성은 무죄, 댓글 공작 막던 야당 의원은 유죄

선거 후 쏟아지는 황당한 일들은 다시 한 번 투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대화록을 들먹이며 종북놀이로 국민을 속였던 김무성과 여당 의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친박은 무조건 무죄, 야당은 죄가 없어도 약식기소

 

 

 

 

선거 결과가 이렇게 처참함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많은 이들은 기대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우려되었던 수많은 이들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지원에 나서 대화록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던 김무성에게 무죄라던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조작을 막으려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는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었었던 남북정상회담록 유출 사건이었지만,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집권여당에게 무죄 판결로 일관했습니다. 무죄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기소를 당한 자는 남북정상회담록 유출 혐의를 받았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유일합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대화록을 열람했다는 이유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에 해당된다며 약식기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당 의원들에 책임을 물은 전부였습니다.

 

김무성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이어 검찰은 같은 혐의인 권영세 주중대사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회담록 원본을 공개했던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여당 의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이 한심한 시절은 국민들의 잘못된 선거가 만든 결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보면 엄연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옹호하고 나설 수 있을까요? 언론은 철저하게 청와대의 입노릇이나 하고, 그런 정보를 일상적으로 받는 국민들은 그저 그게 사실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미친 사회에서 정상은 정상이 아닌 사회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무죄 선고는 우리가 익숙하게 봐야만 하는 파렴치함일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 등이 앞장서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종북 놀이와 함께 북풍을 앞세운 고전적인 그들의 공격에 고인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실제 대화록에 담겨져 있다며 국정원장이 직접 공개까지 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개된 내용 어디에도 그들이 주장하던 북방한계선 포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던 그들이 이제 와서 자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고, 이를 제대로 판결해야만 하는 검찰이 앞장서서 대국민 사기극을 이끈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 한심스러운 세상은 처참하기만 합니다. 이런 거짓 선동으로 인해 상대 야당에 큰 피해를 줬다는 점과 고인을 능욕한 혐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검찰의 모습은 참 대단하기만 합니다.

 

박 정부 초기를 이끌었던 윤상현 새누리당 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에 대해 "포기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고인을 비난하고 욕하던 자가 자리를 떠나자마자 자신이 했던 모든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모습은 경악스러웠습니다.

 

노골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친 집단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들이 정작 죄를 받을 이유가 없는 야당 의원들에게는 약시기소를 했습니다. 2012년 대선 직전 '댓글 공작'을 벌이던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이틀가량 대치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를 당한 야당 의원 4명에 대한 약식기소는 근거도 없는 악의적인 행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댓글 공작을 하던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식기소를 한 검찰은 그 어떤 그럴 듯한 근거도 없이 기소를 했습니다.

 

"김씨는 가족이 도착하면 (컴퓨터를 이용한 댓글 작업) 사실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했으나 밤 11시께 가족이 도착하자 '컴퓨터 열람이 아니라 실내 확인에 협조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컴퓨터 확인이 안 되면 가족도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항의해 대치 상황이 계속된 것이다"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해 8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당시의 문제 대해 명확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댓글 조작을 일삼던 여직원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 여직원 스스로 문을 잠그고 대치했다는 것만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문을 자의적으로 걸어 잠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야당 의원들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까지 모두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이 야당 의원들에게 기소를 하려면 현장에 있던 경찰과 선관위 직원들까지 모두 기소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한 주범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의 일을 방해한 것은 큰 죄입니다. 진실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을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감금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은 과연 어느 나라 검찰인지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경찰 역시 지난해 7월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시 문제의 국정원 직원 김씨에게 "밖으로 나올 거면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나서서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까지 한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집에서 나오지 않았던 상황을 검찰은 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금되었다는 문제의 국정원 직원인 김씨는 11일 밤과 12일 새벽 사이 오피스텔 안에서 국정원 상부와 연락하면서 노트북에 든 파일, 인터넷 접속기록 등 혐의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을 감추는 현장에 있던 의원들을 범죄자를 감금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은 과연 정상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감금죄가 되려면 피해자를 가두려는 고의가 입증돼야 하는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김씨가 나와서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줄곧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발언에 답이 있습니다. 최소한 감금죄가 되려면 피해자를 가두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감금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의원들을 감금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범죄 사실이 명확한 이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범죄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는 한심한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6.4 지방선거 선전을 이유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은 그래서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 부끄러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그 죄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만이 이 황당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