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13. 13:23

김신 대법관 후보자가 과연 소수자 몫으로 합당한 인물인가?

이명박은 서울시장 당시 하느님에게 서울시를 봉헌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자신의 종교를 위한 자리가 아님에도 서울시를 특정 종교 집단의 매물로 행사하더니, 김신 대법관 후보 역시 판결에 앞서 기도를 요구하거나 '아멘'을 외치는 이가 대법관 후보로 내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럽기만 합니다.

 

소수자 몫으로 대법관 후보가 된 김신, 소수자를 억압하는 존재였다

 

 

 

 

 

소수자의 몫으로 대법관 후보가 된 김신 대법관 후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아지기만 합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성이 법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만으로도 그는 법복을 벗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소한 법관으로서 자격 미달일 수밖에 없는 그가 대법관 후보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악스러운 일이니 말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특정 종교를 앞세운 법관의 존재는 많은 이들을 황당하게 만들 뿐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위해 도시를 헌납한다는 발언이나 하고 있는 상황에 이 특정 종교들이 득세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만 하니 말입니다.  

 

최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종교계의 MB맨인 김삼환 담임목사가 재직 중인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낸 사건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추임 전후로 10배가량 달라진 헌금은 2007년까지 보통 연간 백만 원 정도였지만 취임 후 인권위원장에 임명대기 1년 전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200만~1500만 원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이런 헌금의 증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나가던 개도 알 수 있을 정도이니 말해 무엇 할까요?

 

특정 종교에 대한 지독한 편향은 결과적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끌어야 하는 직책에는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종교를 하나의 권력으로 삼아 이용하려는 무리들로 인해 진정 종교를 믿는 이들마저 비난을 받게 하는 특정 종교 집단의 정치화는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정한 법을 집행해야 하는 법관이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이를 법정에서 외치는 행위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황당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종교재판이라도 하듯, 혹은 자신이 신을 대신해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 착각하듯 행하는 그가 대법관 후보라는 사실은 해외 토픽감입니다. 

 

종교 편향성도 문제이지만 그가 보여준 판결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라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소아마비 후유증을 앓는 장애인인 김 후보자가 '소수자의 몫'으로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되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소수자 보호에는 눈을 감고 오직 기득권자를 옹호하는 반 소수의 선도자일 뿐이었습니다.

 

인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숙 민주노충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밝힐 정도로 울산지방법원장인 김신은 노동자들에게는 악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김진숙씨가 청문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을 해버린 김신 후보자는 크레인 농성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 하루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오직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든 노동자에게 하루 100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벌금을 부가한 김신이 대법관 후보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 정권이 마지막까지 무엇을 원하고 노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직 재벌만이 대한민국에서 의미 있는 집단이라 생각하는 이 대통령이나, 현재의 재벌들은 그대로 보호하고 그들을 제외한 다른 이들에게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주장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모습은 당혹스럽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재벌 옹호를 지속할 예정임을 보여준 셈입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은 냉혹할 정도로 잔인한 판결을 하던 김신 후보자가 황당하게도 기득권자들에 대한 판결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009년 12월 당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부산시의회 김석조 부의장에 대한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조합으로부터 요금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석조 부의장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가 분명함에도 선고유예로 부산시의원으로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김신 후보자의 모습은 노동자들에게 강압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과는 무척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수도관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음 혐의로 구속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등 공무원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역시 논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신 후보자에게는 공무원들과 의원들의 뇌물수수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고 오직 노동자들의 파업만이 문제인가 봅니다. 결국 이 문제로 그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던 인물이 대법관 후보자가 되었다니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 서민들을 통곡하게 만들었던 부산저축은행 배임 혐의마저 무죄로 판단한 그는 역사의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가 맡은 저축은행 사건을 무죄 판결을 내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할 정도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던 존재가 바로 김신 후보자입니다.

 

"(김 후보자의) 2심 판결이 업무상 배임 문제를 섣불리 판단했으며, 회사가 본 실질적 손해로 제3자가 이득을 봤는지를 살펴보지 않았다"

 

당시 대법에서 밝힌 파기 환송에 대한 변을 보면 김신 부장판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업무상 배임 문제를 섣불리 판단했고, 회사의 실질적 손해로 제3자가 이득을 봤는지 살피지 않았다는 발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다들 알 것입니다. 부실 수사를 통해 무죄를 주기 위했음이 드러난 대목이라는 점에서 그는 결코 대법권 후보자로도 나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상득 전의원이 저축은행에 뇌물을 받고 멱살을 잡히는 세상에 저축은행 배임 혐의를 무죄 판결한 존재가 대법관 후보자가 되는 세상이 2012년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판결 역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김신 후보자는 지난 2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법이지만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은 그가 얼마나 기득권 논리를 충실하게 따르는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니 말입니다.

 

그가 수많은 흠결이 드러났음에도 그를 대법관 후보자로 올린 것은 명확합니다. 기득권세력의 충실한 종이 될 수 있는 존재를 대법관으로 앉히겠다는 정치적인 요구가 존재했기에 가능했을 테니 말입니다. 사법 제도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는 대한민국에서 편향성과 기득권 논리만을 충실하게 따르는 법관은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현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스스로 법의 가치를 바닥으로 내던져 버리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사법기간이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도 김신 후보자의 사퇴는 빠른 시간 안에 이뤄져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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