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18. 10:26

MBC 파업은 정당 정권의 하수인이 된 방송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

MBC 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의해 권력의 하수인이 된 언론은 박 정권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권력바라기로 변모했습니다. 언론이 바로서지 못하면 권력도 정상이 되기 어렵다는 진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방송공정성은 기초적인 근로조건이라는 판결이 반갑다

 

 

 

 

지난 2012년 무려 170일 간 이어진 MBC의 파업은 국내 방송 역사상 최장기 파업 중 하나였습니다. '공정방송 회복과 낙하산 사장 반대'를 명분으로 170일 간 벌인 파업에 대해 회사는 무차별적인 해고로 대응했습니다.

 

 

임금 파업이 아닌 공정한 방송 회복과 낙하산 사장을 반대한다는 이들의 파업은 권력을 등에 업은 사측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희대의 언론인 집단 해고가 이어졌고, 해고를 당한 MBC 노조원 전원이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파업과 해고와 관련해 노조가 승소했다는 소식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재판부는 MBC 파업은 방송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인해 정영하 전 본부장, 이용마 기자, 강지웅 PD, 박성제 기자, 박성호 기자, 최승호 PD 등 6인 노조원들의 복직이 가능해졌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강압적으로 자신들의 부당함을 감추기 위해 언론인을 대거 해직했던 사측으로서는 이들을 복직시키고 자신들이 했던 잘못에 대국민 사과도 이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에 있어선 임금·근로 시간·복지·해고 기타 등 대우 등 근로조건 분쟁에 한해서만 쟁의행위 목적 정당성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 기업과 달리 언론매체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 방송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 있다"

"이와 같은 의무는 헌법 및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방송사 공정방송의무는 노사 양측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공정성 보장 요구는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해 인사권을 남용하고 방송법상 규정된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이를 훼손할 가능성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조건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이 인정한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일부 파업 참가자들이 과정에서 경영진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구성원 명예훼손 등은 일부 징계 사유 인정되지만 일부 징계에서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고 주된 징계 사유인 파업 참가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편 MBC의 조속한 정상화 염원과 내부 구성원 갈등 해소 등의 요청을 감안, 사용자가 원고에 대한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은 무효다"
 

 

MBC의 지난 파업과 관련해 재판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의 쟁의 행위 목적의 정당성과 달리, 언론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BC 노동자들이 주장했던 공정성 보장은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인들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받아야만 한다는 판결은 이후 유사상황에서 언론인들의 기본 권리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인사권을 남용하고 방송법상 규정된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척 중요한 판결로 다가옵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 언론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왔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며 알아서 기는 수준으로 변모했습니다. 언론이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의 입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언론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판결의 중요성은 확보되었습니다.

 

김재철 사장 하에서 진행되었던 언론인들의 해고 남발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그들은 다시 MBC에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명박의 낙하산이 되어 MBC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놓은 김재철은 수많은 악행들을 저질러왔습니다. 권력을 남용해 언론을 파괴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회사 공금을 사용하는 등 그 죄가 큰 상황에서도 검찰은 김재철을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권력의 개가 되어 언론을 파괴한 김재철에게 검찰이 약식기소만 한 것은 그의 공로가 곧 대한민국을 거꾸로 흐르게 만들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김재철의 강압적인 MBC 참탈이 있었기에 이명박 정권의 무수한 악행들이 보호될 수 있었고, 현재까지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검찰의 기소가 잘 보여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MBC의 파업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의해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한 현재의 언론인들에게 이번 판결은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반면교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스스로 언론인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시녀로서 만족하는 현재의 언론은 자신들이 왜 언론인인지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함께 진정한 언론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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