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2. 15:15

추적 60분, 사법기관의 종말을 알리는 증거 없는 검찰 수사

사법부에 대한 불만과 성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적 60분'에서 방송된 내용은 그들의 존재가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항까지 왔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가니'로 시작해 '부러진 화살'로 이어진 사법부의 만행을 고발한 영화가 촉발시킨 사회적 분노는 정권 말기 새로운 정권에게는 중요한 화두로 다가옵니다.

검찰개혁만이 사법부를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추적 60분'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놓고 대립을 하는 모습에서 올바른 수사를 위한 주장이라기 보다는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밥그릇 싸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들에게 억울한 누명은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부러진 화살'에 쏟아지는 관심은 영화적인 완성도가 뛰어나거나 재미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영화는 무척이나 단순하고 투박하게 만들어졌습니가. 기교도 없고 뛰어난 연기력을 요하지도 않고 오직 실제 사건을 재현해서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만 충실했으니 말이지요. 그럼에도 수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향하는 이유는 영화 속 상황이 그저 허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숱하게 당하는 억울함 들이 영화 속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부러진 화살'을 보기 위해 극장으로 향하는 것이겠지요.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의 미덕은 피의자의 행위를 영웅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당당한 재판권을 빼앗고 사법권이 권력을 남용해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고발하는데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공감을 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위기는 단순함을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영화를 보고 만들기라도 한 듯 '추적 60분'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증거에 대한 수사는 뒷전이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상황에 끼워 맞춰 범인 화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성폭행 미수 혐의로 5년 형을 선고받고 10개월을 복역한 후 무죄 판결을 받은 강신영씨 사건은 모두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일면식도 없고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성폭행 미수범이 되어 지명수배까지 당한 그의 황당한 이야기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피해자마자 강신영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사건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검찰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면식도 없고 언제 만나본 적도 없는 사이임에도 내연남의 친구라며 억울한 누명을 쓴 강신영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범인일 수도 없고 그럴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왜 자신이 지명수배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만 했는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증거를 추적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집중해야만 하는 검찰과 경찰이 이는 등한시한 채 오직 자백을 강요하고 여의치 않으면 자의적으로 해석해 범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경악스럽기만 합니다. 더욱 피의자이든 피해자이든 검찰 조사에서는 누구나 죄인 취급을 당하는 기묘한 상황 속에서는 잘못된 상황을 번복하기도 힘들게 됩니다.

무죄임을 주장해도 수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채 오직 검거 실적만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억울한 피해자는 무의미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집에 쳐들어가고 확인도 되지 않은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려 파렴치한 존재로 낙인찍혀 버린 그의 인생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야 겨우 새로운 조사를 지시받고 며칠 만에 진범을 잡아내 무죄 선고를 받는 과정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최소한 증거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혹시나 모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했다면 이런 일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나서서 범인을 찾아다니고 경찰이 해야 할 잠복근무까지 몇 달 간 서면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일까요?

일반인에 대한 억울한 수사도 문제이지만 현직 경찰에 대한 검찰의 황당한 몰아붙이기 수사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북 익산에 근무하는 이내웅 경사는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당했습니다. 노래방 업주와 결탁해 증거인멸을 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한 달 만에 검찰이 제기한 모든 것이 사실무근임이 밝혀졌지만 황당하게도 검찰은 증거를 무시하고 기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무시하고 기소의 이유로 들었던 것은 16살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문제는 그 미성년자 도우미가 정신 병력이 있는 존재라는 점이었습니다. 검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법원에 이 사실을 제출하지도 않은 채 오직 그 미성년자 도우미의 말만이 진실이라고 우기며 1심에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계속 항소하는 오기를 부렸습니다.

CCTV를 통해 모든 사실이 검찰의 기소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기소를 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무죄가 확실한 사건에 대해 불필요한 재판을 요구해 피해자인 이경사를 궁지로 몰아넣고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한 그들에게는 그저 실적만이 중요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추적60분'팀이 문제의 미성년자 도우미를 어렵게 찾아 인터뷰를 한 결과 그녀는 최초 진술에서도 이경사와는 무관한 이야기를 했다합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며 수사를 지속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건은 무의미하게 비리혐의를 받은 이경사를 나락으로 몰아 넣어버렸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그 증거를 믿지 않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도우미의 말만 신뢰한 검사는 무엇을 밝히고 싶었던 것일까요? 증거인 CCTV에 자신들이 범행으로 지목하고 주장한 그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소모전을 펼치며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그들처럼 지족한 악당들은 없을 것입니다. 과연 검찰이라는 조직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기 위한 조직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현 상황에서 그들이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사법개혁을 통해 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임 없는 행동을 더 이상은 할 수 없도록 조처를 취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한 해 3명꼴로 징계(그것도 경징계)에 그친 그들 조직은 무소불위의 힘을 누리며 자신들 마음대로 법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가족이 격분에 차 이야기를 하듯 그들은 그저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곧 '국가'였다는 말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총과 칼을 쥔 채 권력을 휘두르는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외부의 감시나 처벌도 없이 오직 처벌을 내리기만 하는 그 조직의 힘은 이미 괴물의 모습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그들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권력의 시녀를 넘어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몰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야한다는 것은 슬픈 일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듯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테러까지 걱정할 정도로 사법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지금이 어쩌면 그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적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 우리가 주장해야만 하는 정치인의 덕목에 사법부 개혁이라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