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4. 12:30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철도 민영화에 이은 의료 민영화의 시작, 그곳에 국민은 없었다

철도 민영화로 인해 시끄러운 상황에 의료 민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자회사 설립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도 충치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두렵게 다가옵니다.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는 아니라고 강변하는 정부이지만, 그 수순의 끝에 민영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도 부정하지는 못할 듯합니다.

 

서민의 삶을 뿌리 채 뽑아버릴 민영화의 시작

 

 

 

 

철도 노조의 파업에 직위 해제라는 강수를 두며 민영화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던 정부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을 허락하며 의료 민영화까지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마이웨이를 외치며 국가 핵심기간산업들을 민영화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서민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자회사 설립과 법인 약국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의료, 고용,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하며 우려했던 의료 민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미국과 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에서도 잘 드러나듯, 의료 민영화가 주는 저주와 같은 현실은 수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국가 의료보험이 존재하지 않는 미국의 경우 충치 하나를 치료하지 못해 죽는 이들이 넘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국민복지를 포기하는 순간 국민들이 얼마나 처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식코>라는 영화 한 편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바마케어로 인해 미국이 17년 만에 셧다운을 당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처했던 미국의 현실은 험난하지만 합니다. 고용주에 의해 들게 되어 있는 의료보험에서 소외된 자영업자와 저소득 층은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미국 국민의 30% 이상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바마케어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 복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료 사업자의 로비로 인해 셧다운 상황까지 벌어진 미국의 현실은 의료 민영화가 되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모범사례입니다. 국민의료보험으로 최소한의 국민 건강을 책임지던 현재의 대한민국이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고 법인 약국이 일상이 되면 큰 변화가 이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해도 민영화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과 달리, 자회사 설립이 곧 영리병원의 시작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경영 합리화를 앞세워 국민들의 보건을 위협하는 의료법인 자회사는 곧 민영화의 시작일 뿐이니 말입니다.

 

의료텔을 통해 이미 의료 민영화의 시작을 알렸던 그들은 이번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민영화에 보다 가깝게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밝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의 근간을 보면 민영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과장은 의료법인 자회사는 의료와 밀접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또는 환자들에게 유용한 건강식품 것들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의료기가 주변에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숙박업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영리병원의 설립이 가능해지도록 한 조처라는 점에서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자회사를 설립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모회사인 병원에 투입되어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게 한다는 정부의 발언은 말 그대로 희망 사항일 뿐입니다.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가 들어오고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부의 몰림은 당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비용이 환자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는 그저 기대일 뿐 현실적으로 자율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시장의 건강함을 이야기하게는 시장을 너무 낙관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인데 그들이 영리가 가능한 자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은 결과적으로 자회사가 모회사를 거느리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모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의료 민영화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 민영화 수순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은 그래서 두렵게 다가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가 설립되면 그들이 그 돈을 모아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은 국민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현재도 병원의 횡포에 서민들이 힘겨워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영리가 가능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들은 가진 자들을 위한 영리 병원으로 급속하게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독한 민영화의 그늘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지독한 현실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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