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8. 11:05

MBC 노조집행부에 대한 영장 기각이 주는 의미

경찰의 MBC 노조집행부에 대한 무모한 영장 신청은 다시 한 번 기각 당했습니다. 왜 경찰은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하려 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명확한 것은 정치적 흐름을 명확하게 보는 검찰이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MBC 파업의 해결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더 이상 무모한 경찰의 영장 신청은 불가능하다, 이젠 김재철이다

 

 

 

 

김재철의 범법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수사에 집중하지 않던 경찰은 노조집행부에 대한 영장 신청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노동파업의 모든 잘못은 노동자의 몫이라는 지배 권력의 의중을 이행하는 수준의 경찰 수사는 커다란 벽에 부딛치고 말았습니다.

 

파업 수사의 경우 장기 파업으로 이어지면 경찰의 이런 영장 신청은 자연스럽게 검찰에서 받아들여지고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달리, 방송 노조의 파업은 경찰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이끌 정도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검찰은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다른 결과로 나온 것일 것입니다.

 

노동자 탄압을 하던 방식으로 방송 노조를 탄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 정권이 낙하산으로 투하한 김재철 사장을 지목해 수사할 수도 없는 경찰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수록 본분을 지켜야 하는 것이 경찰이겠지요.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기 어렵다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판의 흐름을 의식했다면 좀 더 과감하게 김재철 사장에 대한 수사를 해도 좋은 상황에서 여전히 말도 안 되는 노조 탄압만 하고 있는 모습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파업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파업이 종결되지 않은 책임을 일방에게 돌리기는 어렵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인의 비밀누설죄의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경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변을 들어보면 이번 파업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일방적인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하게 했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 쪽의 의견과 함께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일방적이면서도 빠르게 처리되었을 영장이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기각된 것은 더 이상 이 정권의 유산들이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과 달리, 여전히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경찰의 아둔함이 답답할 정도입니다.

 

"김재철 사장은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법원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의 결정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즉시 MBC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

"MBC 노조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마당에 검찰이 김재철에 대한 구속 수사를 벌이지 않는다면 정권의 눈치나 보며 김재철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온 국민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궁지에 몰린 김재철 사장이 요구한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점점 줄어들 수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바람이라면 이미 노조집행부가 구속되어 파업 중인 노조가 붕괴되어야 했음에도 영장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빠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니 말입니다.

 

영장 기각과 함께 노조에서는 검찰에 강력하게 김재철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의 비리 사실을 공개하면서 구속 수사를 요구했지만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던 검찰로서는 이번 영장 기각은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다가 올 수밖에는 없을 듯합니다.

 

이미 현 정권 실세에 의해 김재철 사장은 '용퇴'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런 요구를 거절하는 대신 파업 노조원들을 대거 대기발령을 내리는 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한 김재철은 더 이상 정권의 비호를 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KBS가 파업을 종료했다고 해서 MBC 파업도 그들처럼 종료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 없는 한 MBC의 정상화도 올 수 없다는 점에서 김재철의 퇴진만이 유일한 정상화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김재철 사장은 구속 수사가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정권의 눈치 보기나 김재철 감싸기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지 않는 역할을 노조에서 대행하기까지 하면서 잘못된 사실과 범법 행위까지 모두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김채절 사장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방송을 사유화하고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왔던 김재철 사장의 퇴진은 당연한 순서일 뿐입니다.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함께 '언론 자유'를 위한 19대 국회에서의 방송법 개정만이 언론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언론 자유를 외치며 4달 넘게 거리에서 투쟁해왔던 언론 노조원들의 승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욕이 아닌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그들의 요구는 시대적 요구이자 절대 가치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블로그가 마음에 들면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