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20. 07:43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15년 만에 거리로 내몰린 전교조, 공교육이 위험하다

전교조가 15년 만에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직교사 9명이 전교조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6만 교사들을 거리로 내몬 법원의 판결은 황당합니다. 이들의 전교조 몰아내기는 조직적으로 이어져왔고,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며 위기감이 낳은 결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전교조는 시작부터 잘못된 조직? 공교육이 무너진다

 

 

 

 

15년이 된 전교조가 법외 노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허무하고 안타까운 것은 과연 그들의 판결이 정당한 방식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전교로 몰아내기는 결과적으로 현장의 교육이 급격하게 수구화되는 결과만 낳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연초 교학사 친일사관 교과서를 통과시키려고 했던 정부. 그리고 제자논문을 상습적으로 표절하고 연구비까지 받은 김명수를 교육부장관 후보로 내세우는 한심한 현실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교육에서 잘못된 교육 현실에 맞서 싸우고 있는 전교조를 몰아내는 현실은 고질적인 학원비리를 더는 잡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학원 비리가 일상이 된 현실 속에서 전교조는 그런 사학 비리에 맞서 싸우는 유일한 내부 집단이었습니다. 사학 비리는 고질적인 병패이고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학 비리에도 숨죽인 채 자리 보존만 하는 일반 교사들과 달리, 학내의 비리를 잡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은 전교조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법외노조로 내몰리면 사학 비리는 더욱 고착화되고 학내 비리는 일상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전교조가 설립신고 당시 이미 규약이 노조법에 위배됐는데 거짓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했다. 이런 경우 시정명령이나 벌금 제재 조처만 받는다면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노조법의 입법 목적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며, 전교조는 설립신고부터 잘못된 법외 조직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침소봉대해 전교조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만 가득했던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 자체를 무기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판결 직후 교육부는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 3일까지 노조 상근자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또는 징계할 방침이라고 알렸습니다. 전교조의 목을 죄고 진보 성향의 교육감 시대 교사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전교조는 판결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전교조는 즉각 항소하는 동시에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를 파괴하는 것도 부족해 해직 노동자의 노동권 박탈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신적인 노조 활동의 결과인 해고를 노조 자격 박탈의 무기로 사용한 정부의 발상과 이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는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갈취를 일삼는 조폭 논리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전교조가 소속된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어 비판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인 해고가 결국 노조 자격 박탈의 무기로 사용한 정부와 이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모두 꼬집었습니다.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의 활동을 막아내려 노력해왔던 정부 당국의 노조 파괴는 결국 전교조라는 15년 된 조직을 한 순간에 법외노조로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친일사관 교과서를 만들어내고, 이를 현장에서 교육시키려는 음모를 보였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교육 파괴는 엄청난 충격을 불러왔고, 교학사 교과서 논란은 대한민국 교육이 위험에 처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와 국민들이 나서 교학사 교과서를 막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친일사관 옹호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친일사관으로 무장한 문창극을 총리 후보로 내정하고 국민들의 반발이 하늘 끝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명 철회를 하지 않는 정부는 그들 스스로가 친일사관 옹호자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총리 후보도 모자라 방통심의위원장마저 친일 찬양자를 내세운 현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친일사관으로 무장한 자들을 중용하는 막장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위험한 것은 사학비리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일방적인 수구화를 막아내는 일등공신이었던 전교조의 퇴출은 다시 한 번 교학사 교과서와 유사한 친일사관과 독재 옹호 교과서가 현장에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끔찍하기만 합니다.

 

학원 비리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자가 현 정부의 유력한 정치인이라는 사실도 끔찍합니다. 이런 상황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는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만 명확해졌습니다. 전교조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수구 세력들이 몰락하자 교육감을 직선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심한 작태 속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대한민국에 교육, 그리고 노동자가 어떤 지위로 전락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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